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값을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점수는 청약 신청 때 청약홈에서 주민등록·주택 소유 기록으로 확인하고,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내 점수 34점이면, 최근 당첨 주택형 183개 중 28개는 최저 당첨 가점이 내 점수 이하였어요.
021426384점
청약홈이 발표한 최근 49개 단지의 주택형별 해당지역 최저 당첨 가점이에요. 막대 하나는 4점 구간이고, 파란 막대는 내 점수 이하 구간이에요. 지역·면적·경쟁에 따라 크게 달라 참고만 하세요.
32점35점17점
-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
- 부양가족 수 1명마다 5점
- 통장 가입기간 1년마다 1점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전체 점수표 보기
- 1년 미만2점
- 1년4점
- 2년6점
- 3년8점
- 4년10점
- 5년12점
- 6년14점
- 7년16점
- 8년18점
- 9년20점
- 10년22점
- 11년24점
- 12년26점
- 13년28점
- 14년30점
- 15년 이상32점
‘3년’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에요. 집이 있으면 0점이에요.
- 만 30세부터30살 생일부터 세기 시작해요
- 그 전에 결혼했다면혼인신고일부터 세요
- 30세 미만 미혼집이 없어도 0점이에요
- 집을 팔았다면판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소형·저가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공고와 청약홈 기준을 확인하세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50명
- 101명
- 152명
- 203명
- 254명
- 305명
- 356명+
본인은 세지 않아요.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이고, 6명 이상이면 35점이에요.
- 배우자주민등록이 달라도 인정돼요
- 부모·조부모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
- 미혼 자녀같은 등본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전체 점수표 보기
- 6개월 미만1점
- 6개월~1년2점
- 1년3점
- 2년4점
- 3년5점
- 4년6점
- 5년7점
- 6년8점
- 7년9점
- 8년10점
- 9년11점
- 10년12점
- 11년13점
- 12년14점
- 13년15점
- 14년16점
- 15년 이상17점
‘3년’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에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 단지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요.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아요.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 대신 납입 횟수·저축 총액으로 뽑습니다. 단지별 비율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