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 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2026.11.05 기준
아파트 청약에는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보는 것이 달라서, 노리는 집에 따라 넣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본 규칙
- 1인 1계좌은행이 달라도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 누구나 가입나이·집 소유와 상관없이
- 월 2만~50만 원금액은 자유롭게 정해요
- 1,500만 원까지잔액이 이만큼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넣어도 돼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쓰이는 방식
국민주택(공공분양)
- 보는 것납입 횟수, 인정금액
- 월 인정 한도25만 원
- 유리한 사람오래, 빠짐없이 넣은 사람
민영주택
- 보는 것공고일 잔액(예치금)
- 가점가입기간 최대 17점
- 유리한 사람일찍 가입한 사람
같은 기간을 넣어도 인정금액이 최대 2.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지역·면적마다 다르고, 서울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넣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표는 청약 1순위 조건에 있습니다.
얼마씩 넣을까
-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려요매달 빠짐없이, 가능하면 25만 원
- 민영주택 가점제를 노려요일찍 가입하고 예치금만 채우기
-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려요원하는 면적의 예치금 맞추기
- 둘 다 생각해요매달 꾸준히, 예치금 기준도 함께
형편이 바뀌면 납입액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자
- 최대 120만 원 공제연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
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에 그대로 쓰면서 이자를 더 받는 청년용 통장입니다.
- 만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세요
- 무주택가입할 때 기준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입할 때 기준
- 최대 연 4.5%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소득공제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있어요. 기존 통장에서 바꾸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이어져요.
금리·소득 기준·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해지하지 마세요가입기간·납입 실적이 사라져요. 급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부터
- 미성년 기간도 인정만 19세 전에 넣은 기간, 최대 5년
- 배우자 통장도 점수민영주택 가점에 최대 3점
배우자 통장 점수는 가점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인정 한도인 25만 원, 민영주택만 생각한다면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자금 사정에 맞게 정하세요.
통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바꾸면 기존 기록은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이어집니다. 우대금리 적용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납입을 몇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국민주택에서 보는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넣을 수 있는지와 인정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출처
-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주택도시기금
- 조세특례제한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 가이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