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처럼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먼저 주는 몫입니다. 보통 1순위보다 하루 먼저 접수합니다.

특별공급은 이렇게 6가지예요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소득·자산 기준, 자녀 수 등으로 순위
  • 생애최초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 없음소득 기준·소득세 납부 이력, 일부 추첨
  • 다자녀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자녀 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 배점
  •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세대주1순위 요건 + 가점제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 군인 등추천 기관에 먼저 신청
  • 신생아최근 출산(임신 포함)한 무주택 세대공공은 신생아 특공, 민영은 우선공급

이 밖에 이전기관 종사자,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처럼 사업·지역에 따라 다른 유형도 있어요.

공통 규칙

특별공급 공통 규칙 3가지
  • 평생 1번한 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는 횟수예요
  • 대부분 무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 유형별 통장 요건
  • 특공끼리 중복 불가일반공급은 같이 넣을 수 있지만,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은 무효

내가 넣을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단지 상세 페이지의 주택형별 공급·분양가 표에서 특별공급 세대 수와 유형별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표는 해마다 바뀌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