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와 지역별 예치금

2026.11.05 기준

일반공급은 1순위가 먼저 신청하고, 집이 남을 때만 2순위 차례가 옵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은 통장 가입기간

1순위가 되려면 통장을 이만큼 유지해요
  • 수도권 밖6개월
  • 수도권12개월
  • 규제지역24개월

통장을 연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요.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고, 수도권 밖은 시·도지사가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매달 낸 횟수와 금액을, 민영주택은 통장 잔액(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에서 보는 것

국민주택(공공분양)

  •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지방 6회
  • 당첨자 선정납입 인정금액 많은 순
  • 월 인정 한도25만 원

민영주택

  • 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통장 잔액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
  • 당첨자 선정가점제 + 추첨제
  • 규제지역가입 2년, 세대주 등

국민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청약통장 가이드).

민영주택 예치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단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전용 85㎡ 이하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 서울·부산3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250만 원
  • 그 밖의 시·군200만 원

신청자가 사는 지역 기준이며, 면적이 넓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신청자 거주지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1,5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250만 원400만 원700만 원1,000만 원
그 밖의 시·군200만 원300만 원400만 원500만 원
예시 수원에 사는 사람이 전용 84㎡에 넣으려면 200만 원, 110㎡에 넣으려면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전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규제지역이면 더 까다롭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더 붙어요
  • 세대주만세대원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어요
  • 5년 안 당첨 이력 없음본인과 세대원 모두
  • 2주택 이상 세대 제외민영주택에서 그 세대원은 1순위가 안 돼요
  • 가입 2년국민주택은 납입 24회 이상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요.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이에요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 12곳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장안구
  • 수원시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됐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의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지 상세 페이지에도 공고 데이터에 표시된 규제·지구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1순위인지 확인하기

내가 1순위인지 3단계로 확인해요
  1. 1순위 확인서 조회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순위(가입) 확인서
  2. 2세대·주택 소유 점검세대구성원 등록, 주택소유확인
  3. 3공고문과 대조지역, 거주기간, 규제지역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잔액을 봅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넣어 두세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예치금은 어느 기준인가요?

신청자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단지에 넣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1순위에서 공급 물량이 남은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