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잔여세대·취소후재공급 차이와 신청 자격
2026.11.05 기준
정식 청약이 끝난 뒤 남은 집을 다시 파는 것을 흔히 ‘줍줍’이라고 합니다. 통장 없이 추첨으로 뽑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집은 어떻게 다시 나오나요
- 정식 청약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미계약·부적격 발생계약 포기, 자격 미달 등
- 무순위·잔여세대무주택자 대상 추첨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따로 나옵니다.
- 무순위(사후) 청약1·2순위 뒤 남은 미계약·미분양 물량통장 없이 신청, 추첨
- 잔여세대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은 물량사업주체가 공고를 내고 다시 모집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당시 분양가인 경우가 많아 경쟁이 세요
이 사이트의 ‘무순위·잔여세대’ 목록에는 청약홈에 이런 공고로 올라온 단지가 모여요.
2025년 6월 개편
2023년 2월에 요건을 없앴다가,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수백만 명이 몰리자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시 강화했습니다.
2023년 2월 ~ 2025년 6월
- 신청 자격성년자 누구나
- 집이 있으면신청 가능
- 거주지전국
2025년 6월 10일부터
- 신청 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성년자)
- 집이 있으면신청 불가
- 거주지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해당 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전국’처럼 거주지 요건이 달라요. 부양가족 실거주를 확인하는 서류도 늘었어요.
정식 청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식 청약
- 청약통장필요
- 뽑는 방법순위·가점·추첨
- 주택형원하는 형에 신청
- 발표1순위 접수 약 1주 뒤
무순위
- 청약통장필요 없음
- 뽑는 방법대부분 추첨
- 주택형남은 집 중에서
- 발표접수 뒤 며칠 안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어요. 대신 계약까지 시간이 짧고, 공사가 많이 진행된 단지는 중도금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무주택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 거주지공고문에 적힌 지역과 기준일
- 자금 일정계약금·중도금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
- 당첨 이력규제지역 단지는 과거 당첨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무순위로 당첨돼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이 남을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당첨 후 절차).
신청 방법
- 1공고 찾기이 사이트 필터에서 ‘무순위·잔여세대’
- 2공고문 확인거주지·무주택 요건, 접수일, 발표일
- 3청약홈에서 신청통장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6월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무순위로 당첨되면 다음 청약에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이나 규제지역 1순위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고문에 나옵니다.
무순위와 잔여세대는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공고 이름이 다릅니다. 둘 다 정식 청약 뒤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고, 신청 자격과 일정은 각 공고문을 따릅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순위·잔여세대 분양정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일 2026-11-05